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1.12.10 하혜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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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주민조례청구 운영현황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Ⅲ. 해외 주요국 사례


Ⅳ. 향후 과제


Ⅴ. 나가며



■ 2022년 1월부터 전면 개편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청구자가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주민서명 요건도 완화되었음. 또한 지방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의무기간도 정하는 등 내용이 크게 변경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입법공백 없이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 2022년 법 시행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에서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함
■ 지방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기간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임기 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함
■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서명 수집이나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온라인 주민참여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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