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2021.04.29 김성호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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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Ⅱ. 민법상 상속규정과 판례의 입장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입법 방안



■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긴 상황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상속인은 그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게 됨
-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은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하는 한편, 입법론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주요 외국에서는 특별규정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미성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초과상속채무가 모든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 상속인이 초과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상속법 체계(당연승계주의, 단순승인의제 등)와의 정합성을 갖추고, 미성년 상속인과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미성년자의 상속을 처리하는 데 과도한 비용적·절차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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