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최병대  |  www.suwon.re.kr
제288호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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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닥밭골공폐가리모델링사업1호(조감도) (출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서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무허가’를 포함한 관내 빈집을 단계적으로 매입·정비하는 정책을 추진.
    현재 서구 관내 빈집은 무허가를 포함해 총 569개동으로 서구는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이 가운데 125개동을 우선 정비할 계획.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및 부산시 보조금, 법인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재원의 추가 유입이 가능해 서구는 기금 30억 원을 마중물로 뉴딜 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며, 원도심권 지자체의 최대 난제인 빈집 문제 해결의 모델로 발돋움 시킬 예정.
  •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안심택배함은 도입 당시에는 여성의 안전한 택배수령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법을 적용해 CCTV, 비상벨, 경광등 등 방범기능까지 대폭 강화해 원룸밀집지역, 노후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의 골목길 안전지킴이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대면 택배서비스로 감염병 확산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음.
    시 전역에 설치된 안심택배함의 이용율은 매년 2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택배 기사와 주민들 모두 만족도가 높아 2019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신의 동네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에는 11건으로 증가함.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안심택배함은 지역 내 1인가구, 여성가구, 한부모가정 등 밀집도와 범죄취약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택배함 44개소에 대해서도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 상황실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112비상벨과 경광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
    안심택배함의 위치는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용 시 반드시 택배 수령장소을 ‘주소와 함께 안심택배함’에 표기하여야 함.
  •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되는 재택근무의 업무환경 지원과 신속한 업무 파악으로 시민 행정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완(完) 포인트 레슨, 구청 매뉴얼’을 전자북으로 발간.
    해당 매뉴얼에 실제 경험, 노하우를 반영하기 위해 구청 부서별 실무담당자 50여명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간 대상업무 선정부터 기초자료 수집, 발생빈도가 높은 민원응대방안 제시까지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찐 노하우’를 담기 위해 노력함.
    특히, 모바일 업무매뉴얼은 PC,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돼 있어, 신규 직원부터 업무 달인까지 누구나 장소를 불문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시는 앞으로 업무절차 정비가 필요한 업무를 지속 발굴하여 매뉴얼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과 함께,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
  • 파주시가 법원읍 지역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시행으로 파주시장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지자체 귀속분의 개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해져 법원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해짐.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상의 규제와 생활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경감 혜택에서 제외돼 법원읍 주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음.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은 법원읍에서 시행하는 모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법원읍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경감을 연장 시행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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